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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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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재삼46014-2484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신고서제출을 요하지 않음
회신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아래의 경우 상속세 납부부과 등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고시하여 주시기 바람

1. 상 황

1)상속재산이 1. 2. 3. 4. 5. 6.

6건이 있고,

상속인이 갑. 을. 병. 정. 무.

5인이 있을 경우에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①기초공제

②상속인공제(배우자 및 자녀 등 6명 인적공제)

③물적공제(주택상속공제)

등을 공제하고 세율에 대한 납부세금을 자진납부하고

2. 질의내용

1)향우 재산관리의 편의상 상속물건 1. 2. 3. 4. 5. 6의 각 공유지분율에 따른 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인 협의하에 소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상속재산

1.은 상속인 갑 앞으로

2.는 상속인 을 앞으로

3.은 상속인 병 앞으로

4.는 상속인 병 앞으로

5.는 상속인 정 앞으로

6.은 상속인 정 앞으로

[질 의]

등기(따라서 상소인 "무"는 상속재산권 일부를 포기하고 별도동산(예금, 현금등)을 상속받음)하였을 경우에 위 1.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율에 의한 합계액(상속인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을 때의 전체 지분재산분의 합계액)이 위1)의 협의분할등기한 금액과 다를수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상속인별로 상속세가 부과 또는 경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 1. 사항과 같이 상속세를 일괄계산하여 세금(일괄)을 납부하였으므로 별도로 세금(상속세의 증감계산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되는 것인지

2)상속세 신고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것인지 또는대표자 10명 명의로 신고하는 것인지

3)위 질의사항 1)의 경우 동산(예금 또는 현금) 등을 상속받는 "무"는 별도 소득세신고시 위 상속재산(예금 또는 현금)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