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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혼 배우자의 결혼년수의 기산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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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결혼 배우자의 결혼년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
재삼46014-2512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속세법 제11조의 배우자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96. 4.

(2) 호적상 배우자 : 전처A - 1928. 혼인신고 1974. 사망전처B - 1975. 혼인신고 현재 생존

(3) 호적상 자녀 : 자녀 3남 5녀가 전부 전처A의 소생으로 등재되었음

(4) 사실상의 자녀현황 : 전처A소생 - 4녀(1936-1959 출생)후처B소생 - 3남 1녀(1959-1970년 출생)

(5) 후처B의 자녀입증방법 :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주소지에서 출생부터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수많은 친척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입증됨

2.위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사실혼 관계성립은 최소한 장남출생 이전이므로 기산일은 장남출생일인1959. 2. 이전인 1958년임

[을설]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인 1975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