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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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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재삼46014-2514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회신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저희 종중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이를 옛부터 관리편의상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었음.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정부에 시책에 따르고자 동 임야를 종중명의로등기하였음. 등기시 등기원인을 증여하였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나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법무사 사무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여등기를 하게 된 것임

그렇지만 동임야가 종중재산인 것은 종중의 규약, 회의록 및 종중재산 관리부상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종중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며, 등기명의자인 종손은 동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한 적이 없으며, 현재 동 임야에는 선대의 묘소가 있음

이 때 종손명의로 등기된 것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였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