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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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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삼46014-2566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됨
회신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증여일자 : 1995. 4. 30

2. 증여세과세가액 : 50,000,000원

3. 미신고

4. 증여자 : 부

(증여세 산출내역)

* 증여세과세가액 : 5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과세표준 : 20,000,000원

* 세 율 : 15%

* 산출세액 : 3,000,000원

* 가 산 세 : 아래와 같은 상이한 주장이 있음.

〈갑설〉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에 대한 가산세 20%만 적용

(이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은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본건 미신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즉, 미신고시 가산세 최고 20%만 적용

〈을설〉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미신고 가산세 20% 적용

2.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미납부 가산세 최고 30% 적용 즉, 미신고시 가산세 최고 50% 적용

     (예)

     * 산출세액 : 1,000원

       1. 미신고시 : 〈갑설〉에 의함.

          가산세(20%) : 200원

     * 납부할 세액 : 1,200원

[질 의]

 2. 신고후 미납부시

     * 신고세액공제 : 100원(10%)

     * 미납부가산세 : 270원[(1,000원-100원)*30%]

     * 납부할 세액 : 1,170원

즉, 미신고시와 신고후 미납부시의 가산세 부담은 3%의 차이가 남. 이러한 이유로 미신고시 가산세는 20%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