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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가액 1억원 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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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의제가액 1억원 이상 기준
재삼46014-2573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신주를 인수한 자(수증자)가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총수) + (신주 1주당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실권주수

  3. 실권주총수 × 증자후신주인수의 × ───────────────

                   지분비율 실권주 총수

(2) 질의내용

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여러명의 특수관계자가 실권하고 그 실권주식을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하여 반사적 이익을 받는 다수의 특수관계자가 있을 경우 상기(1)의 1억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증여세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과세하므로 증여자별로 증여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질 의]

[을설]

증여자별로 증여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

[병설]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증여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나. 증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시마다 따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시에는 5년간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증여시점마다 1억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