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총수) + (신주 1주당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실권주수 3. 실권주총수 × 증자후신주인수의 × ─────────────── 지분비율 실권주 총수 (2) 질의내용 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여러명의 특수관계자가 실권하고 그 실권주식을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하여 반사적 이익을 받는 다수의 특수관계자가 있을 경우 상기(1)의 1억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증여세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과세하므로 증여자별로 증여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
[질 의] |
[을설] 증여자별로 증여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 [병설]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증여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나. 증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시마다 따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시에는 5년간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증여시점마다 1억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