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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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재삼46014-2574생산일자 1997.10.31.
AI 요약
요지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모(증여자의 딸)가 생존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지 또는 수증자의 모(증여자의 딸)가 사망하여 생존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