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 주식 등의 5% 초과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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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 주식 등의 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기준일재삼46014-2592생산일자 1997.11.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 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5% 이상(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 유상증자 참여의 경우 유상증자 재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나 그 유상증자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하였을 때에도 해당되는지 여부와 유상증자시는 5%를 초과하나 기존주식을 매각하여 유상증자 참여 후에는 5% 미만인 경우, 그리고 유상증자를 포기하여 5% 미만이 될 경우에도 5% 초과분의 처분효과와 동일하여 상속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