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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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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의 시가 여부
재삼46014-2598생산일자 1995.10.02.
AI 요약
요지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의 부친이 1994. 2. 24 신축건물 하나를 남겨 놓은 채 사망하였음

부친에게 생전에 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인인 본인이 1994. 6. 16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구청에 토지와 건물 전체의 총매매대금중에서 편의적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거친 후 1994. 7. 22 동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였음

위의 경우 실지거래내용과 관계없이 편의적으로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