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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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기간계산재삼46014-2600생산일자 1995.10.02.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기간계산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인 경우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는 1991. 6. 13이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기간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증여등기일 1991. 6. 13 (2) 사망일 1994. 6. 13 [갑설] 초일은 불산입함으로 3년 이내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대상임. [을설]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 과세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