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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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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기간계산
재삼46014-2600생산일자 1995.10.02.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기간계산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인 경우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는 1991. 6. 13이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기간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증여등기일 1991. 6. 13

(2) 사망일 1994. 6. 13

[갑설]

초일은 불산입함으로 3년 이내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대상임.

[을설]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