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어머니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한 경우 ========================================================== 증여일자 증여부동산 평가액 어머니의 부채인수 비 고 ========================================================== 1995. 6. 8 임야 4,000평 70,000,000 - 신고기한 미도래 로 현재 무신고 1995. 9. 10 임야 6,000평 90,000,000 130,000,0000 ---------------------------------------------------------- 계 160,000,000 130,000,000 ---------------------------------------------------------- 2. 질의 내용 위와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증여세 과세표준은 0(없음)임 160,000,000(증여가액) - 130,000,000(채무) - 30,000,000(증여재산공제) = 0(증여세 과세표준) (이유) 상속세법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임 [을설] 1995. 6. 8 증여받은 가액에 대한 40,000,000원[70,000,000 - 30,000,000(증여재산공제)]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됨 (이유) 1995. 9. 10은 증여받은 가액이 없으므로 (90,000,000 - 130,000,000) 1995. 6. 8에 증여 받은 가액 70,000,000원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