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포기한 자도 인적공제 가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포기한 자도 인적공제 가능재삼46014-2622생산일자 1997.11.06.
AI 요약
요지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을 때 상속포기자의 배우자 공제 또는 자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가 가능함 (이유) 민법의 재산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상속세과세와는 별개임 [을설]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가 배제됨 (이유)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공제하여 주는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