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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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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취득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삼46014-2646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질 의]

남편이 1996. 4. 16 아파트를 구입하고(1996. 4. 16 잔금 납부완료) 남편이 신병으로 1996. 5. 7. 사망하였음. 그 후 남편 명의로 부과된 취득세를 1996. 4. 16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사망자 명의로는 소유권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1996. 5. 31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상속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