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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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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음
재삼46014-2647생산일자 1997.11.11.
AI 요약
요지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함
회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을 시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적공제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속인 중 중증의 암환자로서 장애인이 있으며 담당의사가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수술후 10년간이라는 기간표시를 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음. 이는 암환자의 평균 생존기간, 재발 가능성, 계속적인 방사능 치료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장애자공제연수 계산시 장애인증명서상 표시된 장애예상기간 동안의 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장애 예상기간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이므로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