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차증여 합산과세 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차증여 합산과세 가액재삼46014-2651생산일자 1997.11.11.
AI 요약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 1천만원은 당해 증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함)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증여세 합산여부의 판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고 하였음 이때 1천만원과 비교되는 금액은 (당해 증여액 + 이전 5년 증여액)인지 아니면 (당해 증여액을 제외한 이전 5년 증여액)인지 2. 증여재산 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의 정의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임 이때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 민법의 규정에 의해야 함. 그러나 민법에도 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된 바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에 외조부, 외조모가 포함되며 직계비속에 외손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