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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소유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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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찰소유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
재삼46014-2780생산일자 1995.10.25.
AI 요약
요지
사찰소유 재산을 그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사찰소유 재산을 편의상 그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그 예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위 진정인은 충북 ○○시 ○○면 ○○리 ○○번지 소재 사찰 ○○사 전 주지인 망 이○○의 상좌임

피진정인은 실제로 위 망 이○○의 상좌가 아니고 승려자격을 박탈당할 자이고 호적등본을 허위로 만드는 등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처와 자식을 데리고 있는 자가 비구승려 행위를 하여 가며 1992. 10. 15자로 큰스님 망 이○○가 작고하기 5일 전인 1992. 10. 12자로 ○○시 ○○면 ○○․○○은행․○○ 등에서 큰스님 망 이○○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서 2억4천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가지고 피진정인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있는 자이고 큰스님 망 이○○의 재산을 상속받을 하등의 권리가 없는 사람임에도 상좌행위를 하여 위 ○○사의 소유재산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하고 있음

국가세정업무에 항상 노고를 다하시는 국세청장님께서 위 ○○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주시옵기 진정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