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인으로부터 10년(5년)이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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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인으로부터 10년(5년)이내 면세대상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재삼46014-2802생산일자 1997.12.02.
AI 요약
요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회신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 12. 8 개정된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사실관계 ① 1995. 11. 15 부로부터 대지(평가액 23,000,000원)를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므로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하였음 ② 1995. 11. 27 부로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해당하는 농지(평가액 47,000,000원)를 증여받아 상기 1차 증여분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였음 2. 질의요지 위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있어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다음의 양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바람 〈갑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4 제1호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에 있은 증여가액에서부터 순차로 증여재산공제를 한다라는 규정과 구조제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후단 …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미공제액 7,000,000원을 2차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계산한 산출세액은 전액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에 저하여 전액 면제함 〈을설〉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의 재차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은 5년 이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동시증여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므로, 재차증여에 대한 산출세액에 합산증여가액 중 면제대상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면제대상세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