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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10년(5년)이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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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인으로부터 10년(5년)이내 면세대상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재삼46014-2802생산일자 1997.12.02.
AI 요약
요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회신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 12. 8 개정된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① 1995. 11. 15 부로부터 대지(평가액 23,000,000원)를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므로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하였음

② 1995. 11. 27 부로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해당하는 농지(평가액 47,000,000원)를 증여받아 상기 1차 증여분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였음

2. 질의요지

위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있어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다음의 양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바람

〈갑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4 제1호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에 있은 증여가액에서부터 순차로 증여재산공제를 한다󰡓라는 규정과 구조제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후단 󰡒…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미공제액 7,000,000원을 2차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계산한 산출세액은 전액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에 저하여 전액 면제함

〈을설〉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의 재차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은 5년 이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동시증여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므로, 재차증여에 대한 산출세액에 합산증여가액 중 면제대상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면제대상세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