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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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재삼46014-2826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로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아님.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재산 중 임야 18,249㎡(공시지가 ㎡당 5,070원) 중에 한국전력공사에 의해(철탑 및 송전의 건설과 소유) 토지의 일부 139㎡를 1993. 3. 19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며 존속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고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총지료 일금 7,128,800원을 일시에 수령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9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금액을 계산한 금액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계산 1〕임야 총면적 18,249㎡ 중 지상권 설정 면적 139㎡를 뺀 18,119㎡×㎡당 공시지가 5,070원의 금액 91,817,700원 (갑설) 지상권 목적토지의 임대가격 1년분의 금액(7,128,800/50년=142,576) 142,576원×5배의 금액인 712,880원과〔계산 1〕의 금액 91,817,700원과 합계 92,530,580원으로 하여야 함 (을설) 지상권 목적토지의 임대가격 7,128,800원×5배의 금액인 35,644,000원과 〔계산 1〕의 금액 91,817,700원 합계 127,461,700원으로 하여야 함 (병설) 지상권 목적토지의 임대가격(총지료) 7,128,800원과 〔계산 1〕의 금액 91,817,700 합계 98,946,500원으로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