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사례)
A는 1997. 6. 2 사모 CB 액면 60억원(전환조건 : 액면금 5,000원에 대하여 1주의 비율)을 발행하여 주주인 B와 C에게 지분대로 B에게 CB액면 18억원을 18억원에, C에게 CB 액면 42억원을 42억원에 배정하였음 1997. 11. 18 현재 개인주주 C는 자기가 보유한 CB 액면 42억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 B에게 양도하고자 함. 양도가액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1997. 6. 2 사모 CB 발행전 A법인의 상속세법상 주식 1주당가액은 7,000원이었음 (질의) - 1997. 11. 10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신종사채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의 평가액과 당해 신종사채로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가치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주식 1주당가액 × ────────────────────────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 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 의] |
-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1주당가액은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 + ────────────────────│×─ └ 발행주식총수 0.15 ┘ 2 로 산정토록 하고 있음 이 때 발행주식총수의 개념에 따른 주식 1주당가액 산정시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발행주식총수는 신종사채 취득일 현재 발행되어있는 주식의 총수를 의미함.따라서 이때 주식 1주당가액은 7,000원이 되고, 양도하려는 전환사채의 총가액은 59억원임 (사유)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주식 1주당가액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상속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전환사채는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주식이 아닌 사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기까지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당연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임 [을설] 발행주식총수는 신종사채 취득일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에 당해 신종사채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산해야 함.따라서 이때 주식 1주당가액은 5,033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양도하려는 전환사채의 총가액은 42억원임 |
[질 의] |
(사유) 신종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으므로 준주식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신종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후의 주식 1주당 가치는 대개 전환․인수 또는 교환 전의 주식가치보다는 줄어들 것이므로, 신종사채의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고 주식 1주당가액을 평가할 경우 실질가치보다 고평가되어 부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에 당해 신종사채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함 이런 경우 개인주주 C는 법인주주 B에게 액면 42억인 CB를 양도할 때 그 가격을 갑설에 의해 59억으로 하는 것이 세법상 옳은지, 아니면 을설에 의해 42억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