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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후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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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후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
재삼46014-2829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 안됨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의해 등기이전을 하였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여부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91. 1. 21.)

[갑설] 특별조치법상 과세대상이 안됨

[을설] 특별조치법상 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