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재삼46014-2832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재산의 담보제공없이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재산의 담보제공없이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함. 신고대상 상속재산에는 토지가 있으며, 이 토지를 선교재산 설립목적으로 구입하면서 국외에 있는 금융기관(미국소재 BANK OF AMERICA)로부터 피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였음.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상기 채무를 상속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신고대상 재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있으며, 이 아파트는 타인이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