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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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재삼46014-2869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정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은 같은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재삼 46014-2869, ’95. 11. 2)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의 모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 질의함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육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여성체육인의 양성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자하였음. 1994년에 재단법인 ○○재단을 설립하여 3억원을 출연하여 그 과실로 많은 꿈나무들을 후원하여 오다가 1995년에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고인의 상속재산 가운데 2억원을 추가로 (재)○○재단에 기부할 것을 말해 모친이 사망한 후 유언에 따라 2억원을 상속재산에서 인출하여(주)○○재단에 기부하였음 (재)○○재단의 임원 구성내용은 모친이 살아 있을 때는 모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6인의 이사가 있었는데 그 중 1인인 이사장의 장녀가 이사로 있었음. (기타인은 특수관계자 아닌 자임) 모친이 사망한 후에는 모친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기존 6인의 이사 중에서 1인이 이사장으로 선임되고 6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재구성되었고 모친 생전시 이사였던 장녀는 계속해 이사로 선임되어 있음 상기와 같은 요건일 때 (재)○○재단에 체육진흥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의 여부에 여러 설이 있어 문의함 [갑설] 생전에 출연한 3억원과 사망 후 기부한 2억원을 합하여 5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됨 [을설] 사망 후 기부한 2억원만 불산입됨 [병설] 생전에 출연한 3억원과 사망 후 기부한 2억원, 계 5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