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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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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 영으로 봄
재삼46014-2871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합병당사 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합병당사 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비상장법인간의 기업 합병시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에 의하여 과세대상 시세차익을 계산할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합병당사 법인간 아래 예시와 같을 경우 시세차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예시)

합병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30,000원

합병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15,000원

피합병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20,000원

피합병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10,000원

1. 전부가 영(0)이하이므로 합병당사 법인의 주식 평가금액은 0으로 시세차익은 없음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은 0으로 보고 순자산가액은 0으로 보지 않고 평가하는지 여부와 이럴 경우 평가방법과 시세차액 계산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