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시 납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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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시 납기미도래세액은 연부연납함재삼46014-2872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이미 납기가 경과한 각 회분의 세액은 일시 납부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할 수 있음
회신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이미 납기가 경과한 각 회분의 세액은 일시 납부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고지서를(1993. 7. 31 납기) 받고서 1993. 7. 31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담보물건이 부적정하다 하여 납세담보 변경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였던 바, 1993. 8. 16 연부연납을 허가해 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승소판결을 받았음 이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세무서 의견〉 당초 연부연납신청일인 1993. 7. 31로 소급하여 연부연납허가한 것으로 보아 1․2차분에 대하여는 납기가 경과하였으므로 즉시 고지결정하고, 3차분은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여야 함 〈본인 의견〉 당초 연부연납 불허가에 따른 납세고지서 미발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소급하여 1․2차분을 일시에 고지함은, 납세자가 납부기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판결일 이후 새로이 3년간 연부연납허가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