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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가기준일이 12. 31일인 경우 3년간 순손익액
재삼46014-2900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여일 전 1년, 2년 및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개정되어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12월말 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인 ○○법인과 1996. 12. 31 합병등기를 할예정이다(합병 및 피합병법인 모두 비상장법인임)

상속 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동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계산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 설〉

1994. 1.~12., 1995. 1.~12., 1996. 1.~12. 사업연도로 계산한다.

〈이 유〉

1996. 12. 31 합병등기되었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1996사업연도까지를 최근 3년간에 포함하여야한다.

〈을 설〉

1993. 1.~12., 1994. 1.~12., 1995. 1.~12. 사업연도로 계산한다.

〈이 유〉

1995. 12. 31 합병등기 되었으므로 당해 연도인 1995사업연도는 당연히 제외하고 계산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