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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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평가재삼46014-2902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시에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회신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개시 1년 전에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었을 시 그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시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기준시가 즉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6월 내에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경우에는 그 신축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6월 이내의 것만 적용하고 6월이 경과된것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의 2호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한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 설〉 1년 전의 신축가액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감가를 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유〉 상속세 기본통칙 39-9에 의한 6월 이내는 아니더라도 1년 전 신축가액은 시가에 가장 가까운금액이며 그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 물가지수, 지가지수 등 적정한 방법으로 1년간의 감가를 한금액이면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