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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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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는 경우
재삼46014-2904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자기의 처와 자에게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의거 당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득하였을 경우(별첨 판결문 사본참조) 수증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함

(이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원상회복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임(상속세법기본통칙 84-29의 2 참조)

[을설]

자진신고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아니함

(이유)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