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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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재삼46014-2905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재산을 남편(사망)의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1995. 9. 26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법적상속이 이루어져 채무상환과 6개월 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산상속신고를 하였음 그 후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이 되어 상속재산 중 대지외 건물만을 다른 상속(자녀)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배우자(정○○)소유로 1996. 6. 27 소유권경정을 하였음 소유권경정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증여세 자진신고통지를 하였음. 당조합의 조합원인 정○○는 채권자가 임의로 대위상속을 한 것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을 한 것은 법적으로 증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남편이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증여세까지 과세되면 생계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률구조담당자로서 어려운 시정을 해결하고자 ○○세무서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