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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과세가액이란 전의 상속개시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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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의 과세가액이란 전의 상속개시당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재삼46014-2907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① 부 사망 전의 가족사항

  부, 모(후처), 이복형제 5인, 본인(후처의 자)

② 부의 사망 - 1991년 1월

③ 상속인(부의 사망당시)

  모, 이복형제 5인, 본인

④ 상속 재산(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 - 토지(20억 상당)

  상속재산 분배내역

모(후처)와 본인은 위 토지의 상속을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쓰고 그 대신이복형제들(상속 인)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받기로 함(상속포기각서는 각각 작성하고,상속포기대가인 2억 5천만원의 수수에 대한 합의약정서는 모가 대표로 하여 이복형제들과 작성한공증서가 있음).

또한 위 2억 5천 중 1억 5천은 모의 몫이고 나머지 1억원은 본인의 몫임에도 불구하고이복형제들로부터 모의 통장으로 송금 받음

⑤ 상속세 신고 상속인 등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일 내에 정당하게 상속세 신고함

⑥ 모의 사망 - 1994년 12월

⑦ 상속인(모 사망당시) - 본인 1인

⑧ 모의 사망당시 상속재산

부 사망당시 이복형제들로부터 상속포기의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모의 몫(1억 5천만원 중잔여액) 이외의 상속재산이 2억원의 부동산이 있었음

[질 의]

1. 위와 같이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④ 상속재산'과 같이 부의 사망당시상속포기의 대가로 받은 재산 중 모 사망당시 남은 잔액이 일부 있다면 그 가액을 포함하여 모의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 재상속가액은 상속세법 제16조의 단기상속면제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위 '④ 상속재산'과 같이 상속의 포기대가로 받은 자산(2억 5천만원) 중 당시 법정상속지분은모 1.5, 본인 1의 상속비율이었으므로 당시에는 2억 5천만원을 전액 모의 계좌로 송금받았다하더라도, 본인도 상속재산포기각서에 서명날인한 당사자이므로 부친의 사망으로 본인이 받을 수있는 법정상속지분 범위 내의 금액은 본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