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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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법인이 저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재삼46014-2908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영리법인인 갑사와 을사의 대주주가 동일인이며 동 대주주와 법인 갑사와 을사의 관계가 상속세법(제34조 제2항)상 특수관계인인 경우, 법인 갑가가 상속세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실권주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실권주를 법인 을사가 배정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시, 법인 갑사 혹은 을사의 주주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법인 갑사 혹은 을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