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설용지는 토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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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설용지는 토지로 평가함재삼46014-2910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서 토지로 평가함
회신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제품 등과 같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회사는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당사와 같은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순자산가액의평가는 동 조항 '라'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사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사와 같은 건설회사가건설업회계기준(증권관리위원회 제정)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용지(혹은,건설용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설이 있음 〈갑 설〉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비록 토지라 하더라도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상품․제품 등과 같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을 설〉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비록 건설업회계기준에 다라 상품․제품 등과 같이유동자산의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토지이고,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재산은 상품․제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등을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설용지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