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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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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채무
재삼46014-2936생산일자 1995.11.11.
AI 요약
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부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피상속인이 생존시, 아들의 친구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피상속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거래처 및 거래은행에 동 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동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

1993. 1. 27 150,000,000원 1993. 2. 25 99,000,000원 1994. 8. 30 140,000,000원을 각각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피상속인은 1994. 12. 19 사망하였음. 이듬해인 1995. 2. 13 동 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5. 8.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동 법인은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임. 동 부동산을 담보한 거래처 및 거래은행은 1995. 3 담보 부동산을 임의 경매신청하기에 이르고 상속인들은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1995. 4. 17 145,000,000원, 1995. 6. 26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잔여금액도 계속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임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해서 동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