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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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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삼46014-2942생산일자 1997.12.05.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같은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같은법 같은영 같은조 제1항 규정의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게 주식(특정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임)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후, 동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처분하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함

이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의제에 해당함

[을설]

증여의제에 해당함.

(이유)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은 예시규정이므로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