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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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95.1.1. 이후 상속개시된 것부터 적용함재삼46014-2966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한도 규정은 95. 1. 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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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199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부터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상속개시전인 1992년 6월 직계비속인 장남이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상당액을 면제받았으나 그후 피상속인이 1992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세 인적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협의 상속에 의하여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았음 2. 이 경우 위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후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각자가 납부한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3. 이에 5년내 증여재산의 수증인과 협의상속에 의한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동일(장남)인 경우 기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 전액이 공제되는지 아니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가액 중 증여재산의 차지하는 비율로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