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개요) 6.25사변으로 실종된 남편을 호적정리를 위하여 실종선고를 받음. 따라 사변전 남편소유 대지에 대해 부과된다고 하는 상속세에 대한 정당성 여부 (1) 실종내용 6.25사변 직후인 1950. 9. 4 오후 4시경 북한 정치보위부 유소위(군복차림에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165㎝정도)라는 권총을 소지한 자에게 강제 연행된 후 생사확인이 안됨 (2) 실종원인 - 실종자가 서북청년단(반공 대한민국단체)에 기부를 하고 집에 동 단체의 간판을 다는 등 북한측에서의 사상이 불순한 자로 판명됨 - 사변직후 1950. 8. 7에 처인 본인이 해산으로 피난을 갈 수가 없어 서울에 가족과 머물러 있음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관련 - 전사 및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할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비과세로 함 (1) 실종의 원인이 6.25사변인바, 국가가 원인제공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현 연령이 75세인 바, 현실적으로 생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바 형식은 실종선고이나 이를 전사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의 적용 가능성 (2) 관련 재산은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6.25사변으로 인한 나머지 가족의 생활유지를 위한 가장(실종자)의 부양의무의 이행이고 국가의 보상이 없었음을 고려 이에 대한 광의의 재산상속이 아닌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인이 1963. 5. 8자 관리인 권한외의 초과행위허가를 득하여 매각 및 건물신축, 증축, 근저당 설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는 바, 이 시점에서 관련재산의 실질적 이전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