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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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임재삼46014-3021생산일자 1995.11.22.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 및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됨
회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양도 및 증여시기는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관계 : (갑) 남○○ ․ 부부임, (을) 정○○ ․ 조정에 의한 이혼 (2) 정○○이 이혼함에 남○○에게 부동산 1건을 이혼대가(위자료 및 재산분할청 구)로 등기 이전함 (합의서 및 조정조서 참조) (3) 상속세법 제11조 제1호의 배우자 공제액은 2억원임 (4) 부동산 내역 ․ 기준시가 … 5억 5천만원 ․ 임대보증금 … 2억 5천만원 ․ 환지 미청산금 … 3천 5백만원(합의서 참조) 위 임대보증금, 미청산금은 (갑)남○○가 부담하기로 함 즉, 실질적인 (갑)남○○의 수증액은 255,000,000원임 (질의1) 위와 같은 조건의 조세부담 (질의2) 위와 같은 조건의 양도시기 또는 증여재산 취득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