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1) 상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최대주주(출자자)란 ①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② ①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해석에 있어 최대주주(출자자)란 [갑설] ①, ②중 어느 한 경우에만 해당되어도 최대주주(출자자)가 됨 이 경우 보유주식등의 최대여부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합계로 판단함 [을설] 주주 1인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즉,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10% 이상인 그룹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던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등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본인의 견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기를 ②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에와 같이 해석하면 최대주주란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인 그룹 중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의 구성원이면 구성원 1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상관없이 최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 금융자산에 해당되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질 의] |
[갑설] 금융재산에 해당되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됨 (이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기를 금융재산이란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 바,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은 상기 시행령에 열거된 보험금과 성질이 같은 금전이므로 당연히 상기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에 해당됨 [을설] 금융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될 수 없음 (이유) 금융재산에 대하여 규정한 현행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이 금융재산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될 수 없음 ․ 본인의 견해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열거한 금융재산은 법조문이 …어음 등의 금전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아서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전 및 유가증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열거한 금전 및 유가증권 이외의 금전 및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당연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