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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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재삼46014-3042생산일자 1995.11.25.
AI 요약
요지
계약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됨
회신
계약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증여등기된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5. 11. 4자 질의내용(붙임 참고)에서 이혼시 위자료 성격으로 임야를 증여받은 내용중에서 증여 계약서에 위자료성격이란 내용이 없으며 계약서를 사서 인증받은 사실도 없음 이 경우 증여 원인은 무시되어 양도로 간주한다는 설과 증여로 볼 경우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