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임
재삼46014-3344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됨
회신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실제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이농지가 지목은 전, 답이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경우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농지 상속공제가 가능함

(이유)

지목상은 전, 답이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을설]

농지 상속공제가 불가능함

(이유)

지목상은 전, 답이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의한 주거 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므로

(본인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