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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취득
질의회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취득
재삼46330-613
생산일자 1999.03.2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 2․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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