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황) 1. 아버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서울 ○○구 ○○동 XXX번지(이후 A라고 칭함) 1990. 10. 1 취득)에 1건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시 ○○동 XXX번지(이후 B라 칭함. 1989. 5. 1 취득)에 1건이 있었으나 1990. 1. 1 본인의 큰아들에게는 A부동산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작은 아들에게는 B부동산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각각 증여하였으며 증여등기후 법정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부동산 A, B는 각각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증여후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A부동산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B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코자 했으나 부동산 A, B의 소유자 관계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에 의거 소득이 많은 1인의 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A, B와 관계되는 수입과 비용을 토지증여후 현재까지도 소득이 전혀없는 두아들에게 배분치 않고 증여자의 수입과 비용으로 예년과 같이 처리하고 있으며 증여후인 1999년도와 2000년도 소득세 신고와 납부도 증여전과 다름없이 증여자 단일소득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음 3. 증여시 본인과 아들은 추후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시까지는 부동산 A, B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비용은 증여자인 아버지가 책임지도록 묵시적 양해가 있었으나 명문화된 서류는 없음 4. 부동산 현황(2001. 1. 1 기준시가) A : 토지가격 : 10억원, 건물가격 : 2억 임대상황(2001. 1. 1 기준 : 보증금 4억원, 월세 1천만원) B : 토지가격 : 9억원, 건물가격 : 3억원 증여자가 직접 극장경영, 2001년도 수입금액 : 2억원 (질의사항) (1) A, B 부동산의 토지부분을 증여했으므로 아들은 토지분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는지 |
[질 의] |
(2) 1999년도 2000년도 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판단대로 A, B의 소득을 부동산 가격에 의한 주소득자를 판단치 않고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문제와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타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가장큰 아버지의 소득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수정 또는 경정신고가 가능한지 수정 또는 경정신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올바른 신고가 되는지 (3) A부동산의 수입금액을 증여자인 아버지와 수증자인 아들중 누구의 수입으로 해야 하는지. 공동수입으로 간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안분해야 되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같지 않음) (4) B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증여자의 극장수입은 수증자와 공동수입으로 보아 부동산가액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후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또는 부당행위계산만 검토하면 되는지 (5) 아버지와 두아들이 A, B외의 타소득이 없을 경우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공동사업자 구성원 관계를 고려할 때 증여인과 수증인의 2001년도 소득세신고시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지 (6) 토지무상 사용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간주할 경우 A, B 부동산의 증여가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7)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토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증여자인 아버지가 지급키로 한 것이 사용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