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등기후 상속인간의 지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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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등기후 상속인간의 지분변경재일46014-1643생산일자 1999.09.07.
AI 요약
요지
상속등기 후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회신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오래 전 사망한 부친의 유산에 대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간에 법정 쟁송이 있었는 바, 제2심 항고심에서 조정결정이 있었음. 그 조정결정에 따른 이행에 대하여 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가 있다면 적용세목과 납세의무범위는 어떠한 지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세법의 해석을 두고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