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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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내 반환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재일46014-1896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아버지가 1997. 7. 11 사망하고 주택을 2채 상속받았음 그래서 1998. 1. 9 여동생에게 주택1채를 증여하였는데, 여동생이 주택을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또 그 주택 주위 이웃집에서 경계를 침범하는 등하여 이 주택을 오빠에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것을 본인에게 반환(증여에 의한 방식으로 반환함)하였음(1998. 3. 30) 그런데 위 과정에서 1998. 1. 9 본인이 여동생에게 증여하였고 1998. 3. 30 여동생이 본인에게 증여하였음 본인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상담하였던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거 물건을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 여동생이 다시 증여(본인에게)하면 된다고 말하여 그렇게 하였음. 이 경우 본인의 여동생과 본인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