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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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가 취득한 경우재일46014-2386생산일자 1998.12.07.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으로서 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주인 갑은 A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을 A법인에게 무상증여하고 A법인은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려하고 있음 물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8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그러나 매수자가 없어서 갑의 직계비속인 을이 상기주식을 매수하려 하고 있음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과 제40조의 7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7과 제37조의 8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질의 3)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증여추정규정은 직계비속인 을이 배당소득 및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등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