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 이전후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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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 이전후 배우자 명의로 다시 이전재일46014-3110생산일자 1995.12.04.
AI 요약
요지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당초 명의신탁행위도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됨
회신
소유부동산을 가장매매하여 등기이전함으로써 사실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당초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인 을에게도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강서구 내발산동 ○○번지 토지 및 주택을 1983. 6. 30 본인(갑) 명의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1989. 4. 18 본인의 친지(을)에게 명의신탁 등기(등기부상 등기원이 매매 )하였다가 1995. 7. 20 명의신탁 해지하면서 본인의 처(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부상 등기원이 매매 )하였는 바 이에 따른 세무 처리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을)이 1989. 4. 18취득하여 (병)에게 1995. 7. 20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설〉 (을)에게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으나, (갑)이 (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갑이 을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신탁등기를 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면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님. 단, 갑이 을로부터 명의신탁 해지후 갑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갑의 처인 병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