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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로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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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가로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재재산-11생산일자 2004.01.05.
AI 요약
요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이하 ��신주��라 함)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상법 제3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동호 각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o 갑법인은 2001.9.15.에 상환우선주를 1주당 인수가액 20,000원에 발행

- 우선주 발행전 당해 법인의 1주당 평가액 7,000원

- 2003.9.15.에 차액 13,000원을 상환하였음

o 주식의 시가(1주당 7,000원)에 비해 고가(인수가액 : 20,000원)로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것을

- 고가의 신주발행(증자)으로 보아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