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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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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재재산-36생산일자 2004.01.02.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 제9항, 동시행령 부칙 제5조) 및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 제6항, 동시행령 부칙 제18조)을 참고바람
질의내용

[질 의]

o 계열분리목적으로 개인 󰡒갑󰡓과 계열법인간에 상장법인인 AB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였으나, 상증법상 평가액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구분

거 래 내 용

당일

종가

상증법상평가액

(전후2월 종가평균)

차액

(천원)

거래 1

󰡒갑󰡓이 A법인으로부터 B주식 매입

2,705

3,600

447,500

거래 2

󰡒갑󰡓이 C법인으로부터 A주식 매도

11,750

15,196

413,520

(질의 1) 󰡒거래 1󰡓에서 A법인의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갑󰡓에 대한 저가양수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질의 2) 󰡒거래 2󰡓에서 󰡒갑󰡓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C법인의 저가양수에 따른 익금산입 해당여부

(질의 3) 󰡒갑󰡓에게 󰡒거래 1󰡓에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고, 󰡒거래 2󰡓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과세시 󰡒거래 1󰡓의 이익에서 󰡒거래 2󰡓의 손실을 차감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