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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
질의회신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재재산-91생산일자 2004.02.12.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교단체��라 하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외국에 있는 공익재단에 기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