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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연대납세의무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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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연대납세의무 세액 계산
재재산46014-105생산일자 1998.05.23.
AI 요약
요지
상속세연대납세의무는 각자의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 재산(타 상속재산 없음)에 대하여 갑, 을, 병, 정 4인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상속인의 소유재산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갑 - 소유재산 없음.

을 - 상속개시일전 취득한 고유재산 소유중

병 - 상속개시일후 상속세부과전 취득한 고유재산 소유중

정 - 상속세부과후 취득한 고유재산 소유중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재산 - 귀속 및 사용처행방 불명하여 상속간주

갑의 민법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징수를 위하여 을, 병, 정 소유부동산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누구 소유 부동산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함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의 점유비율로 상속인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세(상속세,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질 금액의 한도는 상속인중 1인이 받은 상속가액에서 상기 이미 납부한 자기지분 만큼의 상속세,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전체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항목을 차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