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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재재산46014-105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계산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
질의내용

[질 의]

상속재산이 비상장 주식일 때에는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 주식의 가액을 구성하는 요소(자산) 중에는 동법 제12조 제2호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음. 이런 경우 이 문화재의 가액을 포함하여 주식을 평가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동 문화재 가액을 제외(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문화재 가액을 제외(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이유)상속세법 제12조 제2호의 규정은 구체적인 상속재산이 문화재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는 뜻이므로 본 사실관계의 경우는 상속재산이 󰡒주식󰡓이므로 문화재 가액을 제외(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을설〉문화재 가액은 당연히 제외(공제)되어야 함

(이유)

1. 상속세법 제12조 제2호의 비과세 규정은 근원적으로 상속세법에 의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각 세법의 비과세 규정과 동일성격)이므로 동법에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입법취지에서 볼 때 합리적 해석임

2. 만약 주식가액 전체에 과세한다면 결국 비과세인 문화재에도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법한 처분이 됨

3. 갑설에 의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문화재가 개인의 소유시에는 비과세이고, 법인의 소유시에는 과세된다는 과세형평상의 모순이 발생함

4. 을설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 적용의 원칙󰡓에도 적합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