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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국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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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국외채무
재재산46014-116생산일자 1999.04.10.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1055, 1998. 6. 1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때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 및 채무도 국내에 있는 공과금 및 채무만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일동포인 비거주자가 국내상속재산(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이 국내상속재산에 대하여 일본금융기관에 질권이 설정된 채무에 대하여도 상속채무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속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적인 재산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공제로서 제14조에 소극적인 재산(채무 등)을 차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그 차감항목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비거주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발생장소보다는 상속재산과 채무와의 직접적인 관련 유무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음. 같은법 제14조 제4항 채무에 대한 입증방법 규정에서도 실제 부담하는 사실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빙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또한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차입하여 사용된 채무는 상속재산이 부담하고 있는 단순 담보로 제공된 채무보다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채무로서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마땅함

[을설] 상속채무로서 공제가 불가능함

(이유)위 질의 1의 국세청 회신 (재삼 46014-1055, 1998. 6. 12) 참조